10월20일에 컴퓨터학원에 입사했습니다. 강사는 아니고 직원으로요 직원수는 직원2명에 강사 10여명...
연봉 1800에 수습기간 3개월. 11월달에 10월급여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퇴사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인해 계속 전화가 오는겁니다.
사장은 자기는 없다고 하라고 하고..제가 보기에는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는거 같고요.
얼마전에 한 남자가 사장이 퇴근한 사이에 찾아와서 사장 어딨냐고 묻는겁니다. 그만 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노동부에서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때서야 준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제대로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6천정도 밀려있고 올해초에는 수개월간 직원들 임금을
한사람앞에 많으면 천만원 적으면 이백가량 체불하여 어느기한까지 준다는 확인서까지 써있는 문서가 있더군요.
아니나다를까 이번달 급여지급일이 20일에서 24일로 미뤄지고 24일에는 그나마 절반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1월 5일날
준다고 하는겁니다. 회사의 전례를 잘 알고 있는 저로써는 한번 미뤄지면 계속 미뤄질수 있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화로 바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모든걸 알아본 다음에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인수인계를 해줄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으로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안 주는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어제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저 35만원짜리 고시원 삽니다. 고시원비+생활비로 최소 150정도 썼고 제가 지금받은돈
100만원입니다. 이상황에서 임금도 밀리는 판국에 뭘 믿고 인수인계까지 해주나요...최소 그 기간이 2,3주는 될텐데
일단 11월 급여는 다음달 5일까지 이번달 급여는 다음달 급여일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긴 말 안하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자기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사항에 관해 법적으로 모든걸 알아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도 확실히 준다고 말 안하고 못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요. 회사에서 제 급여내역서 파일과 임금체불 사실 파일등을 메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급여내역서도 저한테 설명만 해주고 보내주지도 않아서 사장 pc에서 가져온겁니다.
사장이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있을까요?
이병신은 법률문제를 취갤와서 묻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낰 시발 고졸+전졸들한테 법을물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인수인계안하고 그만뒀다고 법적책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풉 ㅋ 웃음만 나오네 ㅋ 그럼 추노찍은애들은 전부 형사처벌감이겠네? ㅋㅋ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은 책임은 전혀없다. 그리고 니가 아무이유없이 그만둔것도 아니고 회사재정여건이 안좋다는걸 알고 그만두려고 하는건데 법적책임 무슨 개뿔 그딴거 전혀 없다 그냥 그만둬라 더이상 피보기전에 그만두는게 좋다
노동부 홈피에 가보면 임금지급을 제대로 안했을시 법적대응에 관한 메뉴얼이 상새하게 나와있다. 관련서류는 전부 꼼꼼하게 챙겨놓고 노동부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해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방법도 있는데 직접찾아가서해라 기왕이면 그런넘들은 아주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다시한번말하지만 니가 법적으로 책임질일은 전~혀 없어보인다. 이참에 아주 뜨거운맛을 보여줘라
임금을 안주면 사장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다. 물론 기간이 좀 길어질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론 받아낼 수 있을거다.
월급을 제대로 못주면 직원들한테 손톱만큼이라도 미안한감정을 갖고 오히려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던가 해야지 이건 뭐 완전 지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있네 ㅉㅉ 사장의 인격이 드러나는구나 저런사장밑에서 일해봐야 나중에가도 상황은 똑같다. 원래 기본적인 인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법이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절대 상종하지말고 일단 학원그만둬라 사표고 뭐고 구두상으로 말하던 전화상으로 말하든 해서 그만두고 바로 노동부가서 접수부터 해라
그냥 최대한 빨리 끊내는게 좋을거같은데요 일단 인수인계없이 추노찍고 밀린돈 안주면 바로 고소하세요 사장이 인수인계 운운하면 회사재정이랑 밀린급여 다 말하시구요; 회사가 잘못한거라 별로 오래갈거같지도않은데//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사건에서 회사측이 그 손해를 효과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듭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측에서 질문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 지난이후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절차상 노동부를 거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회사측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됩니다. 회사측에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퇴직자들이 합심한다면 큰 힘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 수습기간인지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인 상황에서 퇴사를 결정하고, 인수인계가 없이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당하며, 컴퓨터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 인수인계절차 없이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측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답변자의 법률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