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에 컴퓨터학원에 입사했습니다. 강사는 아니고 직원으로요 직원수는 직원2명에 강사 10여명...

 

연봉 1800에 수습기간 3개월. 11월달에 10월급여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퇴사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인해 계속 전화가 오는겁니다.

 

사장은 자기는 없다고 하라고 하고..제가 보기에는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는거 같고요.

 

얼마전에 한 남자가 사장이 퇴근한 사이에 찾아와서 사장 어딨냐고 묻는겁니다. 그만 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노동부에서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때서야 준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제대로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6천정도 밀려있고 올해초에는 수개월간 직원들 임금을

 

한사람앞에 많으면 천만원 적으면 이백가량 체불하여 어느기한까지 준다는 확인서까지 써있는 문서가 있더군요.

 

아니나다를까 이번달 급여지급일이 20일에서 24일로 미뤄지고 24일에는 그나마 절반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1월 5일날

 

준다고 하는겁니다. 회사의 전례를 잘 알고 있는 저로써는 한번 미뤄지면 계속 미뤄질수 있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화로 바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모든걸 알아본 다음에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인수인계를 해줄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으로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안 주는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어제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저 35만원짜리 고시원 삽니다. 고시원비+생활비로 최소 150정도 썼고 제가 지금받은돈

 

100만원입니다. 이상황에서 임금도 밀리는 판국에 뭘 믿고 인수인계까지 해주나요...최소 그 기간이 2,3주는 될텐데

 

일단 11월 급여는 다음달 5일까지 이번달 급여는 다음달 급여일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긴 말 안하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자기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사항에 관해 법적으로 모든걸 알아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도 확실히 준다고 말 안하고 못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요. 회사에서 제 급여내역서 파일과 임금체불 사실 파일등을 메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급여내역서도 저한테 설명만 해주고 보내주지도 않아서 사장 pc에서 가져온겁니다.

 

사장이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