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또는 진실은폐 세력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진실규명 의지를 꺾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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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 <프로듀스>와 다르게 ) <피지컬100> 시청자는 피해자가 아니다 ?
A. <피지컬100> 시청자는 피해자가 맞다.
- <프로듀스> 조작사건에서는, 시청자의 '문자투표비용 100원'이 검찰수사의 명분이었고
- <피지컬100> 조작'의혹'사건에서는, 시청자의 '넷플릭스 시청료'가 검찰수사의 명분이 된다
1) 리얼리티 쇼가 조작이 있다면 이 자체가 시청자를 우롱한 사기
2) (국내시청자에 한정된 프로듀스와 비교도 안되는) 전세계 다수의 넷플릭스 시청자와 관련된 사기
Q 2. 검찰은 수사권 박탈되어 수사 못한다 ?
A. 검찰은 <피지컬100 조작의혹사건> 을 수사할 수 있다.
- '검수완박법' … 검·경 중복수사 늘어날 듯 (검찰 수사권 박탈의미가 아님)
Q 3. 당사자가 고소 안하면 수사 못한다 ?
A. 검찰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피지컬100 조작의혹사건> 을 수사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증거수집 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검찰조직개편>으로 인지수사도 가능함
* 인지수사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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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장관 수사개입 배제>, <형사부의 인지수사 복원>, <전문 수사부서 기능 강화>입니다.
1) 검찰 안에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없앴습니다.
2)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전문 수사부서들은 고도화·첨단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차원에서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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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가면
당신들도 함께 검찰조사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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