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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지금 회로를 너무 과하게 돌리는것같아서 올린다.

뭐 불소급원칙이니 뭐니 하면서 헌법이니까 국방부도 거스를 수 없다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

다른 건 나름 선진국인 대한민국이지만 유독 군대만큼은 지구상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좆미개한게 대한민국임

다른나라 봐라 한국보다 한참 못사는 후진국들 군대랑 비교해도 한국 군대는 개좆병신 앰창 쓰레기지

그리고 그 앰뒤력만큼이나 헌법을 초월한 엄청난 권력을 국방부가 휘두르고 있다 이 말임

그 잘나신 헌법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볼까?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갤질 탄압하는게 민주주의?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자한테서만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익들이 공무원한테 봉사하고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국민들이 존엄하고 가치있어서 군대에 끌고가서 학대하냐?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지만 갤질 탄압하는 국가임.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 다친건 해당안됨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발년아 최저임금 내놓으라고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실컷 경시되고 침해되고 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니미 시발년아 장난하냐?



느그들이 그렇게 물고빠는 헌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알겠지?

너네 전부 군대 끌려갈거니까 절망회로나 씨게씨게 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