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민원업무보다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서 전치 2주 진단받은 공익임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불러서 고소하고 소송은 당사자들끼리 어떻게든 될거같음
근데 문제는 공무상병가를 써달라고 하니까 허가를 해주지않는거임
총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병가는 괜찮은데
공무상병가는 인정되고 기록이되어서 일이 커지니까 허가를 안해준데
자기도 몰라서 복무지도관한테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런 상황은 공무상병가가 아니라면서 해주지말라고 했다고함
개빡쳐서 바로 지도관한테 전화걸어서 왜 안되냐고 했더니 그런건 당사자들끼리 형사소송을 하든해서 해결하라고 하라는 개소리를 하길래
근무지내 근무시간내 에서 업무보다가 폭행당한게 왜 공무상병가가 아니냐고 하니까 할말 없어진듯 꿀먹은 벙어리 되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돌리더니 됬고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자세한 규정을 몰라서 일단 찾아보고 연락준다했음
다시 총괄한테 연락해보니까 갑자기 위에 지도관이 개소리한거 그대로 하더라? 그래서 화내면서 똑같이 반박해주니까 말없어짐
그리고 나서 일단은 특별휴가로 며칠은 커버해줄테니까 그때가서 상황보자고하더라
이야기로는 더이상 안통할거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끊었음
나중에도 안되면 신문고,권익위,병무청에 민원올릴예정인데 올리자마자 바로 허가해줌? 아니면 그냥 지금 민원넣어서 받는게 나음?
공무상병가가 일이 그렇게 커지냐? 민원넣어서 나중에 더 키우는것보다 그냥 주는게 낫지않음?
복무 14개월차인데 나중에 불이익 주고 그러냐?
하 답답하다 조언좀 부탁한다
민원말고 지도관 형사고소하셈 방임으로
야 출근하다 발목삐어도 공상병가 해쥔다 - dc App
이건 병무청, 근무지 상대로 권익위에 신문고 쓰셈 권익위가 담당하는 업무임 바로 해결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