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교 같은거는 원래 있는거라 저작권 같은거 안걸림.
미스릴 = 저작권 있음.
엘프 = 저작권 없음.
그리고 저작권은 원작자(저작권 소유자)가 고소를 먹여야함. 딱히 고소 먹일 의향 없으면 상관없고.
항룡십팔장 같은 경우 고유한 설정이라 저작권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복잡(이거 자기가 창작한 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상대는 저작권으로 물적 이득을 취했거나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걸 입증해야 함)
익명(39.119)2022-10-28 18:49:00
답글
명교 > 의천도룡기에서 가장 먼저나온거 아니냐 - dc App
빡빡카리우스(persia123)2022-10-28 18:55:00
답글
명교는 중국에 전래된 마니교임. 원래 있던 단체를 각색한거.
미스릴, 황룡십팔장 같이 원래 없던 건데 창작한 설정이면 몰라도
엘프나 명교 같이 기존에 전해져 내려온 거를 각색한 거까지 저작권 주장하기에는 애매하지.
익명(39.119)2022-10-28 18:57:00
답글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를 모티브?로 한거니까 창작물 ㅇㄴ? - dc App
빡빡카리우스(persia123)2022-10-28 18:58:00
답글
창작물은 맞지. 그런데 그런 작은 요소까지 저작권까지 가지는거는 어렵다는 거.
창작물로서 스토리+ 설정~ 하나의 이야기로 나온 소설은 저작권을 가지지만
거기서 나온 단체가 기존에 있던 거를 각색해서 만든 건데, 이런 설정 하나에 저작권이 있기에는 어렵다는 거.
만화나 애니메이션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기존 역사 캐릭터를 모에화해서 재창작 하잖아?
기존 역사 인물 재설정 + 여러 설정 + 디자인 = 캐릭터 ← 이거는 저작권을 가지는데
기존 역사인물 재설정 ← 이정도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거.
명칭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면 작가 때려쳐야지
일월신교 명교 대놓고 퍼간샊이들은 어캐된 - dc App
고유명사인데 저작권이 있나
ㅁ?ㄹ 항룡십팔장 중국내에서 퍼다쓴새기 고소당했다길래 궁금해서 - dc App
명교 같은거는 원래 있는거라 저작권 같은거 안걸림. 미스릴 = 저작권 있음. 엘프 = 저작권 없음. 그리고 저작권은 원작자(저작권 소유자)가 고소를 먹여야함. 딱히 고소 먹일 의향 없으면 상관없고. 항룡십팔장 같은 경우 고유한 설정이라 저작권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복잡(이거 자기가 창작한 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상대는 저작권으로 물적 이득을 취했거나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걸 입증해야 함)
명교 > 의천도룡기에서 가장 먼저나온거 아니냐 - dc App
명교는 중국에 전래된 마니교임. 원래 있던 단체를 각색한거. 미스릴, 황룡십팔장 같이 원래 없던 건데 창작한 설정이면 몰라도 엘프나 명교 같이 기존에 전해져 내려온 거를 각색한 거까지 저작권 주장하기에는 애매하지.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를 모티브?로 한거니까 창작물 ㅇㄴ? - dc App
창작물은 맞지. 그런데 그런 작은 요소까지 저작권까지 가지는거는 어렵다는 거. 창작물로서 스토리+ 설정~ 하나의 이야기로 나온 소설은 저작권을 가지지만 거기서 나온 단체가 기존에 있던 거를 각색해서 만든 건데, 이런 설정 하나에 저작권이 있기에는 어렵다는 거. 만화나 애니메이션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기존 역사 캐릭터를 모에화해서 재창작 하잖아? 기존 역사 인물 재설정 + 여러 설정 + 디자인 = 캐릭터 ← 이거는 저작권을 가지는데 기존 역사인물 재설정 ← 이정도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거.
아아 이해함 ㄱㅅ - dc App
명교는 진짜 있던건데여 ㅋㅋ
112.162=121.175=59.21 촉산무새애.미 성병걸려보지썩어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