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가족 중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엄마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금액 1억
저 자기부담금 50만원, 가입금액 1억
아빠 자기부담금 20만원, 가입금액 1억
만약 100만원 배상을 해줘야 하는 조건이면,
'비례보상'되고
100÷3=33.3만원씩 보상받고
보상금에 각자의 자기부담금 빼서
엄마 33만-2만=31만
나 33-50만= 마이너스이므로 0원
아빠 33만-20만=13만
이런 식으로 각각 보상되는 건가요? 제가 비례보상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2. 그럼 엄마만 가입했으면 자기부담금 2만원 빼고 98만원 배상을 받는 건가요?
가배책은 그럼 최대 보상금액 한도를 늘리는 거 말고는 여럿이 가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건가요?
자기부담금 없어져서 100만원 다 보상받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비례보상 상품임,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지. 다만 여러곳의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동일비율로 나누어 지급. 그럴경우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 부담이 없어지기도 하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