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를 불렀는데 제 대리기사가 출발 2분만에
제 차 과실 8 : 2 상대차 과실
의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상대차 쪽에서는 보험회사 안부른다고 경찰부른다고 생쇼를 하고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할 지 잘몰라 저희 카카오대리기사님 DB손해보험사만 불렀습니다.
다음날 되니까 다리는 피가 안통하는것처럼 저리고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서 입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 당한 입장으로 억울해서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를 선택했습니다.
6일 입원 후, 오늘 퇴원하고 담당자 전화를 기다리는데 안오네요
한방병원 입원 후 주변지인들에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묻자
담당자가 합의전화가 오면 합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몸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무사고차량을 사고내서 감가가 되는게 좀 마음아파서 합의금도 어느정도 멘징될만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고 어느정도 받아야 적정한가요?
진단은 목•허리•다리 염좌라고 3개가 나왔습니다
(진짜 나이롱 아닙니다.. 안아플 줄 알았는데 다음날 진짜 아팠어요ㅠ)
추가로 우선 대리기사님 보험쪽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받아 치료하는 중입니다. 상대차도 분명 과실 나왔는데 왜 상대보험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주는지도 의아합니다 ㅠ
무사고 차량 감가랑 상관없이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거 아냐? 나도 십년전에 새차 사고 어떤놈이 박고 도망가서 잡았는데 보험처리랑 렌트비 정도 받더라고. 휀다쪽 다 찌그러졌는데ㅜㅜ
그래서 그 멘징을 대인 합의금으로 해보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