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내가 2021년 5월에 처음 가입한 메리츠 실비보험(도수치료, MRI, 주사 특약 가입)이 2023년 5월에 실효가 되어서 7월 21일에 고객 센터에 연락을 하여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받아 부활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 ㅠㅠ


담당 보험설계사가 처음 가입했을 때랑 직업이 달라졌으면 직업 변경을 해야 서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 가입할 때 사무직으로 가입하고 현재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서 직업 변경 먼저 했고, 알고 보니 보험설계사가 준 직업 변경 서명 파일은 실비가 아니고 어린이 보험 직업 변경이어서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설계사한테 한번 더 전달할테니 얘기를 하라는거야


그 후에 보험설계사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처음이랑 다르게 "아 실비 말씀하시는군요 물리치료사는 직업 특성상 처음 가입했을 때 들었던 특약 사항 해지 동의를 해야 실효 부활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거든 내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 직업 변경이어도 변경 전 사무직(1급), 물리치료사(1급)이면 특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2. 현재 가입한 메리츠화재 상품 약관, 요약서 등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는데 보험설계사가 잘못 말한 거야? 아니면 다른거 유도하는거야?

이 2가지가 너무 궁금해 ㅠㅠ 내 주변에 보험일 하시는 분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