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ㄱ. 아파트 소유주 아버지
ㄴ. 등본상 아파트 세대주 본인단독
ㄷ. 아버지는 등본상 시골집에 계심
ㄹ. 운전자보험은 부모님만 있음
ㅁ. 본인은 흥국생명, 우체국보험 있음
ㅂ. 1.6년전에 아래집에서 거실화장실 욕조부분에 물떨어진다고 저랑 관리실에 얘기함 > 욕조부분 미사용으로 대처함
ㅅ. 6개월전에 아래집에서 안방화장실 욕조부분에 물떨어진다고 저랑 관리실에 얘기함 > 욕조부분 미사용으로 대처함
질문
1. 위 상황(아파트 소유주 보험유무 관리실 인지사실 등)에서 일배책으로 누수처리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느보험사가 좋은지요? 오늘 가입할려고 합니다
3. 안된다면 가능한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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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리책임이 있는 분이 보험 가입하셔야하는데 말씀하신 사유에서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으셔서 보상 안됩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인 경우 소유주인 아버지꼐 관리책임이 있는걸로 보이는데 아버지께서 임대인 배상책임 가입하신게 있다면 보상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발생한 사고 말고 가입 이후로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아버지가 가입하고 보험 대상 주소를 아파트로 해 두어야 하는데 중요한건 보험전 발생한 사고는 보장 안됨 구라쳐 봤자 다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