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ㄱ. 아파트 소유주 아버지
ㄴ. 등본상 아파트 세대주 본인단독
ㄷ. 아버지는 등본상 시골집에 계심
ㄹ. 운전자보험은 부모님만 있음
ㅁ. 본인은 흥국생명, 우체국보험 있음

ㅂ. 1.6년전에 아래집에서 거실화장실 욕조부분에 물떨어진다고 저랑 관리실에 얘기함 > 욕조부분 미사용으로 대처함
ㅅ. 6개월전에 아래집에서 안방화장실 욕조부분에 물떨어진다고 저랑 관리실에 얘기함 > 욕조부분 미사용으로 대처함



질문
1. 위 상황(아파트 소유주 보험유무 관리실 인지사실 등)에서 일배책으로 누수처리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느보험사가 좋은지요? 오늘 가입할려고 합니다

3. 안된다면 가능한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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