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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허위경력 논란 반박, 미카엘 공식입장


7일 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산은 '미카엘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미카엘측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미카엘의 불가리아 직업학교 졸업증명서(DIPLOMA of Specialized High Education),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대표이사사장 성영목) 발행 경력증명서(2015. 12. 7.자), 젤렌유한회사(대표이사 오00) 발행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미카엘 측은 "미카엘은 불가리아에서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고등직업학교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과정을 마쳤고, 1년간 군대에 복무한 후 불가리아 소재 쉐라톤소피아 호텔(대우 경영)에 요리사로 취업했다. 그리고 미카엘은 위 호텔의 한국인 이사로부터 한국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의 셰프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해 2002년 10월 28일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11월 4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일했다"고 밝혔다.


미카엘 측은 "미카엘은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신세계 조선호텔 베키아 에누보에서 CHEF 직급으로 근무했다. 제보자 젤렌 유한회사의 전대표 오모씨는 본인이 직접 '미카엘이 2010년 5월 1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젤렌 유한회사의 CHEF로 재직 중에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위 사실로 보아 오모씨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미카엘의 전직 경력 및 현직 경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를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측했다.


이어 "미카엘은 2007년 2월 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불가리아 현지의 주방장을 섭외해 입국시켰으며, 이어서 2007년 7월 경부터 불가리아음식점 '젤렌'의 영업을 시작했다. 미카엘이 2007년경 아리랑 TV 출연을 시작으로 발송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음식점의 수익이 증가했으며, 법인형식에 의한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2010년 4월 2일 설립된 젤렌 유한회사에 지분 20%(형지분 포함)를 출자하고, 이사로 참여하였으며, 셰프로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카엘 측은 "미카엘은 2015년 4월 3일 젤렌 유한회사의 오모 전대표로부터 젤렌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잔금을 분할해 상환하되 약정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를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분쟁발생시 잔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약정했고,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약정했다. 양측은 현재 회사의 채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게속해서 미카엘 측은 "한 매체에서 허위 기사를 보도해 미카엘의 명예와 젤렌 유한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며 최초 단독 보도 매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박 자료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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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순서 약간 시간순서대로 바꿈.


젤렌 인수한 것도 얼마 안 됐구만. 냉부로 뜨기 시작하면서 몸값 오르고 행사 다니면서


젤렌 인수하기로 생각한 듯.


경력 깔끔하게 털었네.


타진요처럼 ㅄ짓 하는 애들 좀 사라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