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좌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학 정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 영역인데 이익단체와 협의하는 곳은 사실상 ‘의대’뿐이다. 변호사나 회계사 수를 늘릴 때도 관련 직역은 파업에 나서지 않아,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사단체와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직역을 살펴봐도 의사단체와 같은 반발은 거의 없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법률, 회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변호사와 회계사 수를 늘렸다. 1980년 당시 사법시험 정원 300명을 2001년 1000명까지 늘렸던 때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변호사 수가 2000명으로 늘어날 때도 정부는 변호사단체와 합의하진 않았다. 변호사들의 파업도 없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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