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발동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게  권한 남용의 소지가 존재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계엄령이 존재하는한  그 발동여부로


내란죄를 적용할수 없단건 상식인거고


권력이나직권남용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이 존재하고.  그상황에 대한 결정권 자체가 대통령에게 존재하기에


처벌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세계 헌정사에  대통령을 그런식으로 처벌한 적이 없다.


알겟나??


생떼뿐인 시키들아.. 현재 민주당이 벌이는 거의 모든짓거리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마치 법에 근거한거처럼 우기는 상황.


한권한대행을 탄핵하는것도 151석으론 안되는거   그런데 된다고 우기지?


우원식이 그 얼간이랑 


민주당이?  그게 억지 아니가??  그걸 따지자면 


 헌법재판소 가서 따져봐야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에겐 시간이 없지?


이와중에 우원식 그 늙은얼간이시킨 혹시나 자기한테 대선도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간보는중이고  햐! 어이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