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고의연체, 고금리채무 부담 등 부작용을 방지 하기위한 방안은?
① 채무감면을 받기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채무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 2012년 8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어야 하므로
국민행복기금 발표(‘12.11월)이후 고의로 연체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부 상환이 가능함에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여
변제를 거부하는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채무감면율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부적절한 변제의무 회피를 방지하며, 채무감면율은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 범위내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② 바꿔드림론 수혜를 예상하고 고금리 채무를 과도히 부담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 채무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
2012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만 대상이 되므로
국민행복기금 발표(‘12.11월)이후 부담한 고금리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바꿔드림론 중복수혜 요건을 강화하여
부주의․반복적인 고금리채무 부담 유인을 최소화합니다.
* 바꿔드림론 중복 수혜 요건
(현행)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바꿔드림론 완제
→ (강화)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바꿔드림론 완제후 1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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