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박동욱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오후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옷 로비'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임 교육감에 대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임 교육감에게 옷을 건넨 H(60)씨 등 부산지역 사립 유치원 원장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16일 전남 광주의 D의상실에서 H씨 등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유치원 가운데 한 곳의 경우 2010년 초에 13학급(364명)에서 지난해 11월 16학급(448명)으로 늘어난 것을 옷 로비의 대가로 결론지었다.
이 유치원은 3학급 증설로 2011년 11월부터 매달 1660여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한 곳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지난해 유치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 점도 옷 제공의 대가관계로 결론 내렸다.
수사과정에서 임 교육감은 옷 로비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했으나 H원장 등은 "민원 발생시 도움을 받고 향후 유치원 운영시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옷을 선물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업무 중 국비 등 예산배정, 공사립 유치원 신·증설, 정부포상·표창, 장학지도 업무 등은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러나 임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유럽출장때 특정 교구업체로부터 항공비와 출장비를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노구 수사과장은 "뇌물죄의 경우 받은자가 대가성을 부인해도 받은 사실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혜경교육감 원스트라이크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6시 부산교육청 앞에서 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