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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일본 헌법

같은 수평적 층위의 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형법

같은 메타적 관계임

즉, 원리 - 행동의 관계라는 것임

두 개념이 ‘법’과 ‘론’이라는 수사를 공유한다고 해서

그 두 개념이 수평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님..

헌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형법도 바뀐 헌법과 비교하여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듯,

불가지론의 원리에 따라

실증되지 않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실천’을 하다가

혹여나 나중에 ‘신’이 실증된다면

자연스레 ‘실천’ 또한 바뀔 여지가 있는 것임

정확히 그 둘이 메타적 관계임을 알았음에도

과학이 ‘무신론적 방법론’을 행한 결과가

‘현대 문명’이라는 개씹팩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메타인지능력의 결여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