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
ㅇ - dc App
승막살인 구성요건 착오 아닌가요....?
1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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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막살인 구성요건 착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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