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께서 원죄를 짓었으니
1째, 하나님의 '하'를 바꾸자고 제안한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의 원죄입니다.
2째,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에덴동산을 창조하신 내용을 꾸미자고 제안한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의 원죄입니다.
3째,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에덴동산을 창조하신 내용을 꾸미고 그렇게 꾸민 내용으로 성경을 꾸미자고 제안한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의 원죄입니다.
4째,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된 에덴동산에 있는데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께서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에 태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니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의 원죄입니다.
5째, 하나님과 약속된 성전(미국 용어 : BIBlE 영국 용어 : BIBLE)을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25일, 속명 임기택)께서 의도한데로 시켜서 꾸며진 성경을 대한민국에 유포하고 일본에 유포하였으니 제79조 진제법원의 원죄입니다.
6째, 하나님과 약속된 성전(미국 용어 : BIBlE 영국 용어 : BIBLE)을 제79조 진제법원께서 꾸며놓고 꾸며놓은 성경 내용은 숨기고 원문(영국OXford에서 보내준 성경원문)을 천주교 성당에서 가르치고 그러한 가르침을 자신(제79조 진제법원 :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의 가르침이라 하였으니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의 원죄입니다.
7째, 하나님과 약속된 구약에서 뱀이고, 신약에서 히론(He Ro)이면서 제79조 진제법원(1934년2월 25일, 속명 임기택)은 자기자신(제79조 진제법원 : 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을 숨기고 자신(제79조 진제법원 : 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을 예수(JESUS)라고 속였으니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의 원죄입니다.
8째, 하나님과 약속된 구세주 예수(JESUS)에 대해서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 속명 임기택)께서 평하기를 "예수(JESUS)는 깨닫지 못했다" 하였으니 제79조 진제법원(1934년 2월 25일,속명 임기택)의 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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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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