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직원은 협회의 허락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겸업금지인??

근데 난 사업자도 있고 통신판매업도 있는데, 기관장이 알고 있음에도 터치가 없으면, 그냥해도 되는건가? (3년정도 된듯)

기타소득이 많지도 않고 딱 1년에 100만원정도 수익내고있는데

쿠팡이나 배달도 가끔씩 하고 있는데, 급 궁금해졌네


업무에 지장을 주는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 직원보다 일을 안하는거도 아님 

공무원아닌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