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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자라 오늘 방문해서 아동 노인 장애인학대는 인가증받고 뽑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범죄이력조회<<<이건 기관이 직접 신청해야한데서 일단 나왔거든요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부분이죠?? 

아님 경찰서가서 다시 공문받고 수령해가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