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중중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보수기준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하고 뭐가 달라?


라고 챗지피티 입력해봤는데 이렇게 나옴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체 기준”

✔ 성격
  • 권고 기준 (표준임금표)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기준 역할
✔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상 대부분 시설
  • 장애인시설, 아동, 노인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 특징
  • 호봉제 중심 (공무원식 구조)
  • 기본급 + 수당 체계
  • 공무원 인상률 반영 (예: 3~3.5%)
  • 지자체/법인이 “준수하도록 노력” (강제는 아님)

+ 쉽게 말하면
+ “사회복지사 기본 월급 표준”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보수기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안에서 쓰는 “사업별 인건비 기준”

✔ 성격
  • 사업비 기준 (예산지침)
  • 사실상 강제성 있음 (국비사업이라 맞춰야 함)
✔ 적용 대상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특정 사업 참여기관)
✔ 특징
  •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쓰지 않고
    + 사업 예산에 맞게 따로 설계된 급여
  • 예:
    • 직무별 고정급 or 범위 설정
    • 호봉 인정 제한
    • 수당 일부만 인정
  • 총액 자체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경우 많음

+ 쉽게 말하면
+ “이 사업에서 줄 수 있는 월급 상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