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중중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보수기준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하고 뭐가 달라?
라고 챗지피티 입력해봤는데 이렇게 나옴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체 기준”
✔ 성격- 권고 기준 (표준임금표)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기준 역할
- 「사회복지사업법」상 대부분 시설
- 장애인시설, 아동, 노인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 호봉제 중심 (공무원식 구조)
- 기본급 + 수당 체계
- 공무원 인상률 반영 (예: 3~3.5%)
- 지자체/법인이 “준수하도록 노력” (강제는 아님)
+ 쉽게 말하면
+ “사회복지사 기본 월급 표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안에서 쓰는 “사업별 인건비 기준”
✔ 성격- 사업비 기준 (예산지침)
- 사실상 강제성 있음 (국비사업이라 맞춰야 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특정 사업 참여기관)
-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쓰지 않고
+ 사업 예산에 맞게 따로 설계된 급여 -
예:
- 직무별 고정급 or 범위 설정
- 호봉 인정 제한
- 수당 일부만 인정
- 총액 자체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경우 많음
+ 쉽게 말하면
+ “이 사업에서 줄 수 있는 월급 상한선”
현직인데 질문자체를 잘못한거 같네 직재보수기준이 아닌걸 보면,글쓴이가 물어본건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안에서 쓰는 “사업별 인건비 기준”임 즉 1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정직원)들의 해당사항이고, 2번째는 모든직업재활시설에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본사)에서 파견으로 온 무기계약(한국장애인개발원파견인력)임, 급여가이드 라인이 따로있음, 호봉제는 맞지만 언제든 보호작업장에서 계약을 안하면 언제든지 짤리는 자리임,,, 더불어 시간외도 없음. 그래도 좋은점은 프로그램관리 + 실적관리+ 개발원등록된 식구들 급여관리만하면 하는일은 없음
지금 다시보니 계약직이였네.. 그럼 그냥 생지 정규직이 더 낫나요?.. - dc App
@ㅇㅇ 생각하기 나름인듯합니진. 생재는 주주만야비로 돌아가고 시간외도 챙겨야하는 반면에 개발원은 계약직인하지만 9-6칼퇴에 업무강도도 약해서 워라벨은 좋으니 단 급여차이는 심합니다.
@사갤러2(14.46) 급여차이가 어느정도 되나요..ㅠ 여기서 최소1년 일하고 다른 직재 보호작업장으로 갈수있을까요?.. 경력인정되나 - dc App
@ㅇㅇ 생지나,직재는 2026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생지는 생활지도원4급부터 받고, 직재는보통 2급과장급여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차이는 처음엔 별차이가없는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시간외랑 명절수당때문에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경력인정은 애매하네요. 문의를 해봐야될거 같습니다. (이유는 개발원파견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워드자격증만있어도 돼서)
생지나,직재는 2026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생지는 생활지도원4급부터 받고, 직재는보통 2급과장급여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차이는 처음엔 별차이가없는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시간외랑 명절수당때문에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경력인정은 애매하네요. 문의를 해봐야될거 같습니다. (이유는 개발원파견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워드자격증만있어도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