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47개 중 45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일단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의혹,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요주의자 명단을 만들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에 속하는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당시 사법농단 수사 지휘 라인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