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직권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라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뒤집은 것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그런데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라는 형식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써왔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사법 불신을 더욱 키웠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