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해당 법안이 특구와 특례를 앞세워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노동 사무의 이양으로 산업재해 관리와 노동법 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내용도 담고 있다며 "저임금과 과로를 조장하는 반노동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대구경북은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동 취약 지역임에도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저임금 특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지역 간 노동 비용의 하향 평준화 경쟁을 유발하고 정주 인구가 이탈해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견고히 할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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