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또 법적 단죄를 피해 갔다.
곽 전 의원의 아들도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한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법원 등 법조 고위직 출신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사법적 정의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을 통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상식적 의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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