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법개악 3법 통과 계기로 민심의 균형을 맞추도록 제대로 흔들어라. 4심제는 국민들에게 대혼란 지옥될것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재판이 취소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 취소 이후 법원이 어떤 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재판이 취소될 경우 복역 중인 사람은 곧바로 석방되는 것인지, 이혼 확정 판결이 취소되면 이후 이뤄진 재혼은 무효가 되는지 등 재판 취소 이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폭증할 사건 부담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