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판결 효력을 늦추려고 의도적으로 재판소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패소한 임차인이 재판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까지 신청하면서 그 효력을 늦추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게 된 이전 사건의 판결이 재판소원으로 취소될 경우 그 아파트의 소유권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징계나 영업정지 처분 등에도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그 효력이 중단되거나 늦춰지면서 관련 업체 혹은 공공기관의 인사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에 따른 후속 판결과 이에 대한 새로운 재판소원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헌재의 재판 취소 이후 법원에서 다시 어떤 절차에 따라 재판할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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