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7일엔 재판소원 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6일엔 법 왜곡 죄 법(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이다.
숙의와 공론이 부족하고 야당과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이 한계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꾸라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전기는 만들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법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헌재와 대법원도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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