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 제과점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업상속공제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제삼자가 아닌 가족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고용·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운영해도 고용·투자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분명한 사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원칙으로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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