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창작자들은 1차창작자의 고객이기도 하거니와 조져봐야 돈 안 돼.


어떤 동인작가가 클로저스 서유리와 제이의 떡인지를 그려 팔아먹는다고 한들


그게 유의미한 매출하락을 가져올 정도가 아니라면 넥슨은 굳이 손대지 않는다.


설사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한줄요약 결론: 2차창작 고소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내비둠.



P.S- 디즈니는 돈보다 컨텐츠의 이미지 하락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 조지는거다.


그나마도 과장이라는 의견도 있으니 실제로는 딴데와 마찬가지로 그냥 돈 안 되면 내비둘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