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세대 정문 앞을 알아보자
연세대 정문 앞은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1974.5.14)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96호(2016.4.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0호(2023.5.1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기본계획)이 최종 결정(변경)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 지도와 같이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됨
즉, 정문 앞 소유자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임
정확히 따지면
푸른색의 "학" 학교용지는 그냥 학교 땅이라고 보면 되고
초록색의 "임" 임야용자 소유권이 쟁점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총 4군데가 "학" 학교 용지가 아닌 임야 용지 등으로 확인됨
1. 창천동 87-8
소유자 : 법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 창천동 87-9
소유자 : 법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3. 창천동 83-60
소유 : 법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4. 창천동 83-66
소유 : 법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제 성균관대를 알아보자
이러한 법에 따라 결정됨
우선 문제가 된 성균관대 정문 근처 국유지는 우선 학교 캠퍼스는 아님
지도로 보니까 크게 3군데가 쟁점인 거 같네
1. 성균관대 운동장
네이버 지적편집도 기준으로 저만큼 수상한 땅이 있음
와룡동 2-58
소유 : 국유지 (성균관대 무단 점유)
명륜3가 53
소유 : 국유지 (성균관대 무단점유)
결론
연세대 정문 일대 : 연세대 소유
성균관대 운동장, 성균관 일대 : 국유지
응 패소했어 병신 씹세대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성균관대 운동장, 성균관 일대 토지대장 떼 보니 국유지
고구려님의 이 자료는 저장했음. 향후 성퀴들의 거짓말이 반복될 때마다 유용할 듯함.
유교 대학이 근본없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