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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세대 정문 앞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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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문 앞은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1974.5.14)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96호(2016.4.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0호(2023.5.1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기본계획)이 최종 결정(변경)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 지도와 같이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됨


즉, 정문 앞 소유자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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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따지면

푸른색의 "학" 학교용지는 그냥 학교 땅이라고 보면 되고

초록색의 "임" 임야용자 소유권이 쟁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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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총 4군데가 "학" 학교 용지가 아닌 임야 용지 등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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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천동 87-8

소유자 : 법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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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천동 87-9

소유자 : 법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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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천동 83-60

소유 : 법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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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천동 83-66

소유 : 법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제 성균관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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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에 따라 결정됨

우선 문제가 된 성균관대 정문 근처 국유지는 우선 학교 캠퍼스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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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니까 크게 3군데가 쟁점인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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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균관대 운동장

네이버 지적편집도 기준으로 저만큼 수상한 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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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동 2-58

소유 : 국유지 (성균관대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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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3가 53

소유 : 국유지 (성균관대 무단점유)










결론 

연세대 정문 일대 : 연세대 소유

성균관대 운동장, 성균관 일대 : 국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