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주거침입 및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지구대에서는 가해자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신원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제 맞은편 창문에서 오늘도 저를 지켜봅니다.



사진등은 가해자의 얼굴이 나와있어 첨부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증거는 현재 클라우드 백업까지 시켜놓은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3년 4월 17일 새벽 1시 40분경 대전광역시 본인 집에서 PC로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누구세요?" 라고 응답하였으나 아무 말도 없어서 장난인줄알고 하던 게임을 다시하려하자
재차 초인종이 울렸고 다시한번 "누구세요?" 라고 3번 크게 물었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잘못찾아왔나 또는 취객인가 싶어 가만히 냅두고 다시 게임을 하려는데
발로 문을 세개 3회 걷어차는 소리에 긴장을 하고 문을 여니 신원불명의 여성이 술에 취한채 다짜고짜 욕설과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집안으로 들어오길래 들어오지 마시라 나가시라 하면서 상대방이 여성인 점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영상을 촬영하자 핸드폰을 뻇으려고 손으로 안면을 1회 가격, 또 본인의 핸드폰으로 제 왼쪽 눈쪽을 1회 가격하고나서 비상계단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후 그여자를 따라가서 한층 아래 엘레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려는 것을 저지하려 엘레베이터 문을 잡았으나 제 오른손 새끼손가락 쪽을 꼬집고 팔을 세게 붙잡았았습니다.

또한 새끼손가락이 엘레베이터에 낀 상태에서 가해여성이 저를 밀쳐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폭행 당할때 흔적과 증거는 엘레베이터 CCTV와 본인의 핸드폰에 고스란이 촬영되어있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해당여성의 신원을 재차 물었으나 주취로인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은 밝히지 않고 해당여성은 경찰에게 본인은 제 맞은편 건물의(건물사이는 2m남짓됩니다.) 여성인데 "왜 불을켜고 있냐 눈뽕을 하냐, 또 제가 16일에 본인집을 염탐했다 이런식으로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였는데"
저는 16일 오후 2시경부터 하루종일 비가 내린이유로 친구와 집안에서 암막커튼을 친 채로 요리도 해먹고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를 시청하느라 커튼밖으로 해당 여성의 집을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진술서는 작성하고 고소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너무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외상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여성이 옆건물 (저의 집이 훤히 보이는 거리) 에 사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가해여성을 귀가 시켰습니다.
제 상식으론 심야시간 특수폭행 현행범이 피해자의 근거리에 사는데 어떻게 귀가 시킬수가 있느냐 입니다.

다음날 어머니의 경찰쪽 문의에 매뉴얼 대로 한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생명지장의 위험성이 낮기때문에 귀가시킨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제 집에서도 하루종일 암막 커튼을 치고 두려움에 떨며 불안과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가해여성은 언제라도 창으로 저희집 불키 켜져있나 꺼져있나를 확인하며
언제라도 위협하러 재방문 할 것이라는 생각에
심신이 지쳐가고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혼자 자취하는 여성의 집에 의도를 가지고 새벽 2시에 초인종을 누르고
반응이없어 문을 발로차서 나올때까지 그러고있다가
문을 연 여성의 현관안으로 침입하고 핸드폰을이용 여성의 안면을 가격후 도주하였다 체포되었을때.
저는 이처럼 PC를 이용하여 글을 쓸수 있는 자유나 있을까요?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매뉴얼이 맞는건가요?

현재도 가해자는 불과 2m안팍의 맞은편 집 창문안에서 저를 지켜보고있을겁니다

저는 오늘도 잠못이루며 불안으로 밤을 지새고있습니다

인터뷰 하고싶습니다

제게 힘이되는건 공론화 시키는 것 외에 저를 지킬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