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456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네 행동은 명예훼손이야. 내일까지 500만 원 안 보내면 바로 경찰에 고소할 거야. 고소당하면 너는 전과자 되고 회사에서도 잘릴걸"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고소하겠다고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목적이 있었고, 특히 "전과자 될 거다", "회사에서 잘릴 거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를 겁먹게 하기에 충분히 나쁜 말이라고 판단했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