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네 개인정보 내가 다 갖고 있다. 내일까지 사과 안 하면 네 신상 인터넷에 다 뿌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개인정보를 뿌리겠다는 위협과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함께 사용해서 피해자를 겁먹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예고한 것이므로, 이런 말과 함께 한 고소 위협은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우리 경찰에서 무혐의 때렸어요 ^^
아 횡령은 인정되서 처벌 한다네요.
@백갤러1(175.117) 공갈죄를 알바생이 이의신청 해서 검사가 [보완수사] 명령 했네. 쯧쯧. 율량9단지점 기소 되겠네. ㅋㅋㅋ 무혐의 좋아하네. 2026. 4. 1일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하니까 이 년이 고소 취하한 거네.
알바생은 협박죄로 고소한 적이 없네요. 쯧쯧. 기소독점권은 검사 권한이고 짭새에게 기소권 준 적 없네요. 멍청하네
수사권 주었지. 기소권은 준 적 없고 공갈죄 무혐의는 알바생이 불송치결정수사이의신청 해서 검찰에 송치되었음. 이제 검찰이 판단 함. ㅋㅋㅋ 새로운 증거 나오면 알바생이 또 고소 가능 함. ㅋㅋㅋㅋㅋㅋㅋ
수사밀행성의 원칙 위반이네. 공수처가 네들 수사한다니까 네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재명대통령님도 법대 출신이다. 로스쿨 출신 아니다.
검찰과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다 까발려지고 소문나고 대법원 윤리경영실도 이미 알고 있음.
아~ 국세청과 감사원도 알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나 준수해라 무능한 짭새 조직아.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다'인데, 육법전서 발로 공부했냐? 아~ 짭새는 고졸이지? 법대 출신은 판검사이지. 봉사자들이 감히 청소년들을 삥뜯고 다굴이 하네.
알바생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니 짭새들의 주특기인 [조직스토킹]을 할테니 조심할 것. 이럴 때 짱깨들 동원해서 층간소음등을 갈구니 조심할 것.
짭새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하는 건데 ㅋㅋㅋ 웃겨 시골촌구석 청주는 짭새가 기소권 있니? 형사법 언제 개정되었나? 개소리 찰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