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뿌리겠다고 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432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네 개인정보 내가 다 갖고 있다. 내일까지 사과 안 하면 네 신상 인터넷에 다 뿌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개인정보를 뿌리겠다는 위협과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함께 사용해서 피해자를 겁먹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예고한 것이므로, 이런 말과 함께 한 고소 위협은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