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점이 공갈로 피고소 당했는데 B점이 고소하면 그게 어떻게 A점이 당한 피고소의 방어가 되겠어


고작해야 B점이 고소한게 유죄 혐의 처분이 떨어져도 수사기관에 의심정도 주는게 고작이지


별건사건인데


그래서 '방어 차원의 고소'에 당위성을 줄려고 AB점을 뭉뚱그려서 말한거임


a,b가 한 지점이면 개떡같은 말이지만 대강 성립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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