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 근무했고 12시간을 넘어가지 않기에 야간수당은 없고

주휴도 없습니다.

5월15일이면 만으로 4년을 채우는데

대략 64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쌓인걸로 계산됩니다.

쿨하게 무수리 40만원 정도는 떼고 600만원 정도만 수령할 계획이고

5월15일 이후에 새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제가 일을 더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퇴직금은 

옛정을 생각해서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여나 사정이 어렵다느니 등의 헛소리로 퇴직금 지급을 안하려는 경우

소송을 걸 생각인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혹시 사장 입장에서 꼬투리 잡아서 퇴직금 지급의 핑계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경험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