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 근무했고 12시간을 넘어가지 않기에 야간수당은 없고
주휴도 없습니다.
5월15일이면 만으로 4년을 채우는데
대략 64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쌓인걸로 계산됩니다.
쿨하게 무수리 40만원 정도는 떼고 600만원 정도만 수령할 계획이고
5월15일 이후에 새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제가 일을 더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퇴직금은
옛정을 생각해서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여나 사정이 어렵다느니 등의 헛소리로 퇴직금 지급을 안하려는 경우
소송을 걸 생각인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혹시 사장 입장에서 꼬투리 잡아서 퇴직금 지급의 핑계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일주일에 8시간인겨 하루 8시간인겨
아 하루 8시간이죠 주 40시간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고, 안준다고 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됨 소송까지 할 필요 없고 노동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제출 서류 제출하면 알아서 진행해줄거임! 사대보험 없이 3.3만 떼고 있어도 근로자라 사장이 댈 핑계는 없을텐뎀...ㅎ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면 퇴직금 지급 의무 없어서 물어봤어..
네 감사합니다 3.3만 떼고 있어서 증빙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꼭 받아!!!
근속기간 1년 이상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로도 충분) 만약 사업주가 안주겠다고 버틴다면 위에서 설명한 1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함 이때 부터 법적 분쟁 시작이라 볼 수 있음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남 내용증명 보내는 순간 대부분 개쫄아서 지급함 이래도 안준다? 그럼 고용노동부 + 노무사 찾아가면 됨 - dc App
아 그리고 사대보험 핑계 그거 다 개소리임 니가 퇴직금 기준에 맞게 근무했다는것만 증명되면 무조건 받는다고 보면 됨 - dc App
감사합니다!!!
후기 궁금하다 퇴직금 잘 받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