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직 계보의 법률가들은 들으라!!
네놈들의 담당법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 것이냐?! 보라!! 이 나라 대부분 법이 명나라의 대명률, 그리고 그 후에 일본제국의 의용민법 및 의용헌법을 차용한 것이 아니던가?!
그러면서, 정작 일본법이 독일법계이니, 한국의 원래 법 국적이 독일계라는 것이 궤변이 아니더냐?!
보라!! 일본법이던 독일법이던 상위범주상 대륙법이 아닌가?! 게다가, 독일은 나치독일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독일법이 좋다고 운운하는가?!
게다가, 보라!! 크세노폰의 경영학마냥 법도 개별 분과 학문이 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켈젠이 실증법을 순수한 논리의 영역상 사회과학으로 이행시킨 것이 아닌가?!
지금 행정법을 보라!! 행정법 및 행정형벌만 폭증하고 특사경이 부족한 걸 보라!! 어찌할 것인가?!
네놈들의 거짓된 율법으로 그냥 사람들이 주예수님께서 완성해주신 율법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일점 일획 위배되지 않고 지켜질 율법이 더 복잡하게 분석이 되는데 그게 행정이니 어지럽지 않은가?!
보라!! 네놈들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후에 날인도 서명도 없이 형식도 없고, 통보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지어 국회에 간 걸 보라!!
너희는 내용과 형식 범주도 법 실무에 없느냐?! 보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후에 탄핵이 되었건만을,
헌법재판소는 고령의 원로 명예직 법관들의 정치 “엘”과 ”아세라“ 집단류의 신전인 것인가?
나라의 법마저 일관성이 없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한정위헌 문제로 시시비비나 하니, 네놈들의 그 거짓된 망령으로 유일신 사상은 파탄나고 “엘로힘”을 감히 ”신들“이라고 격하한 것의 근저에는 네놈들의 잘못이 크도다!!
너희는 법도 너무 탈무드가 아닌가?! 보라!! 법규정에 시행규칙과 개별적인 규칙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식 종류니 하면서 정작 공무원은 업무지침이니 또 상부에 혼날 책임회피에 급급한 걸 아느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싸우는 그게 신들의 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라!! 헌법재판소는 물처럼 흐르는 헌법이면, 대법원이 바로 므로닥과 바알, 밀곰의 전쟁터이니라!!
더 말할 것도 없노라. 레위기 18장 21절의 몰렉이나 숭배하고 약자에게 장애등록 하나 안 주는 네놈들 신당, 신전에 근동우상 “엘” 같은 허위신으로 대법관 집단을 세운 네놈들이 이제 행정권인 정부에 권력을 빼앗긴 것이 섭리이니라!!
+ 네놈들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가져가서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겨진 김명섭과 가해자 허시모(패승오)를 아는가?!
+ 윤직이 이 더러운 망령아, 너는 경작자가 아니라 토지주에게 무단경작 농작물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나라는 흉년이 들어 당장 굶어죽어도 당장 땅에 농작물 하나 못 심어 먹느니라.
2025년 9월 25일
주예수님의종;철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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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속에 드는 생각, 감정 등 온갖 표상들을 최대한 많이 기록해보세요. 메모장 같은 곳에다 타이핑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의식을 객관적, 현상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숨겨진 사고 패턴의 원형이나, 기저에 이를 배열하는 정념, 특정 사건들을 유추 및 연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게 되면 1) 평소 휘말리듯 사유의 흐름대로 끌려다닌 일상 중 통제 가능한 범위가 늘어납니다. 님의 의식 상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표상이나 패턴 자체를 큰 틀에서 바라보는 스키마가 형성이 되고, 일상 의식에서 고차원 시점의 인식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2) 정보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많은 지식과 잠재 스키마가 형성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저항 및 방해요소들로 질서있는 인지나, 통제에 의한 적절한 활용이 힘든 상황 같습니다. 위 과정을 하시면, 보다 평소 의식이 통제가능한 범위로 돌아올 것이므로 갖고계신 지식과 스키마에서 비롯된 여러 지식, 지혜, 통찰같은 정보들을 보다 메타적으로 차분히 정리, 활용, 확장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질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