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부족하니까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지 판사가 피고인이랑 뭐 친척이라도 됨? 정치인도 아닌데 굳이 자기 커리어 걸고 편들어줄 이유가 1도 없음 심지어 단독 판사도 아니고 판사 3명이서 머리 맞대고 내린 합의부 판결인데 방송은 원래 의혹만 증폭시켜도 성공이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못 때림 나중에 2심 판결문 전문 공개되면 다들 아, 이래서 아동학대살해 무죄 나왔구나 하고 납득할걸?
삼청교육대 부활좀
먼소리 판새 판단에 따라 최소와 최대가 나눠져~ 그러니 욕먹고 안먹고. 같은죄에 형량이 늘었다 줄었다. 증거를 인정했다 안했다하는것도 다..판새 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