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
-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종 제외)
- 정신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심사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지만, 차별 논란과 근로자의 생계 보호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의로 적용 제외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복수정답 되겠다
몇번이랑 몇번 문제는 기억이 안나서ㅜ
하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최저임금제는 신체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틀린 말이지? 그니까 적용안된다 맞음
적용되지 왜 안됨? 예외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을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거지 인가을 안받으면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이다 - dc App
신고제면 모르겠는데 인가받는건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