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삼반오반운동은 중공이 여러 지식인들을 '부패관료'로 몰아붙여 숙청함으로서 정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통제하고 자산계급을 억눌렀으며 통화량도 급속히 위축되어 물가도 안정화되었다.[1] 이로서 중공은 중국 전역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정책을 중국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만한 통제력을 확보했고,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진행된 1차 경제계획이 9~10%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워지면서 삼반오반운동의 부작용을 빠른 시일내에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1] 사실 1980년대와 90년대 물가상승 문제가 심각한 제3세계 국가에서 자산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킨 경우가 많았다. 차이점이라면 삼반오반 운동은 자산가의 자산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화시켰다면, 제3세계의 물가안정화는 보조금을 철폐하는 식으로 시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부패운동에서 계급 투쟁으로[편집]
1952년 1월 5일, 저우언라이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산업 및 상업계에 3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자산계급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이들을 만약 공격하여 제거하지 못하고 발전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곧 우리의 인민정부, 인민 군대, 인민단체는 나날이 자산계급의 침식을 받을 것이니, 그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월 9일 중앙인민정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겸 재정부장 보이보(薄一波)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반독직, 반낭비, 반관료주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자산계급의 부패하고 몰락한 사상에 반대하는 투쟁이며, 자산계급이 노동자계급과 중국공산당을 향해 실시해온 난폭한 진공에 대해 단호하게 반격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반동적인 진공을 억암해가면서, 자산계급의 반동적이고 추악한 사상과 행위에 정치상의 개조와 법률상의 제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혁명의 승리를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요한 계급투쟁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투쟁 가운데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사실 마오쩌둥은 당초 삼반운동을 개시할 때 자산계급 전체를 공격할 생각은 없었다. 12월 8일, 그는 삼반운동의 성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독직분자, 낭비분자와 관료주의분자 대다수는 반혁명분자가 아니다. 그들의 죄명은 독직낭비와 관료주의이다."

그러나 그는 얼마안가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고 중공은 삼반운동을 자산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중공이 보기에, 이번 부패문제는 경제적 위법행위를 넘어서 공산 중국에 불만을 품은 자산계급의 '광폭한 공격'이었다. 중공은 삼반운동을 통해 밝혀진 부패문제들의 원인을 모두 자산계급의 탓으로 돌려 간부들의 부패에 초점이 맞춰진 대중의 시선과 여론을 분산시키고 자산계급을 통제하려 했다. 이리하여 1952년 1월 26일, 마오쩌둥은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는 위법한 자산계급을 향해 대규모로, 단호하게, 철저하게 뇌물공급, 탈세, 국가재산 편취, 계약사기와 경제정보 누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그로써 당정군민 내부의 독직, 낭비,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협력해야 한다. 현재가 바로 매우 필요하고 시기 적절한 때이다. (중략) 이 투쟁 가운데 신속하게 '오반'의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마오쩌둥이 언급한 '오반'은 자산계급의 다섯가지 '독', 즉 "뇌물 공여", "조세 포탈", "부실공사", "국가자산 유용", "경제 기밀 누설"에 반대하자는 것이었다. 오반운동의 내용은 삼반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자산계급을 겨냥한 운동임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반운동은 삼반운동과 상호 협력하며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중공은 민족자산계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수많은 개인 상공업자들은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천진 등 8개의 대도시에서 46만 7776명의 상공업 업주들이 2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또한 각지의 상공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활과 공장 운영을 감독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각 공장마다 당 지부가 설치되면서 중국 각지의 공장들은 당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야 했다. 이리하여 자산계급은 기업가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재산소유권 뿐만 아니라 경영 운영권과 인사 이동권을 당에게 내줘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자녀들은 주택과 의료, 그리고 교육 기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1952년 5월 30일, 저우언라이는 정무원 제138차 정무회의를 소집해 삼반 및 오반운동을 6월에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0월 25일, 당중앙 중앙위원회는 삼반, 오반운동을 종결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850만에서 900만명의 사람들이 오반운동에 참가했으며, 그 중 전체 수의 4.5 %가 최종 처벌되고 다양한 처벌이 주어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