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 우려에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법부는 먼저 성찰·사과하고 개혁 대안을 가지고 입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중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편승해 일단 좌초시키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은 아니길 바란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사법제도 근간을 바꿀 법안을 숙의 없이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국민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사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공감대를 높인 사법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