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은 기자회견 등 위험성이 낮은 집회마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집회의 자유는 특정 의제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 의사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헌재의 결정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 확장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기존 조항은 2027년 8월31일까지만 유지된다. 국회가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 헌재 결정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