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헌법소원은 '4심제'도 아닌 5심제, 6심제, 7심제나 다름 없다. 이 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대법원이 직접 파기환송 판결을 새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파기환송되어 내려가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에서는 이런 재판소원으로 사건이 폭증해 사건처리에 13년이 걸린다"라며 "그런 제도를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불복할 수단을 남겨둘 속셈으로 도입해서 국민들 소송지옥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889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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