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나 징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사법부로부터 그 징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지적마저 들었다. 작금의 당 지지율은 바로 그 비정상적 퇴행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6일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분열로 몰며 당이 먼저 챙길 것은 지방선거 승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