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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의 퍼센트가 7%에서 10%가 되었다.

 

이를 9호봉에서부터 30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35년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하였다. (30세 임용. 60세 퇴직. 65세부터 연금수령)

 

9호봉때 낸 25만원 가량의 돈은 4% 복리로 계산할 시 35년후에는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된다.

10호봉때낸 25만9천원 가량의 돈은..

...

 

이런식으로 계산할 시(적금형식)

 

내가 35년 뒤 만기로 받을 금액은 3억원 가량이 된다. 즉 35년간 연복리 4%의 적금에 들어 3억의 돈을 얻는것이다.

 

65세부터 이 3억의 채무를 진 국가는(내가 국가에 빌려준 돈이다. 이 3억이란 돈은.) (순수하게 내가 낸 돈만. 국가의 보전금 10%를 더하지도 않음)

 

연복리 4%로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려한다면

181만원씩을 매달 갚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되는 연금방식으로 받는다면

 

급여율은 1.3%로 10년. 13% + 1.25%로 20년 25% = 총 38% (이 소리는 근속평균급여액의 38%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소리다)

평균급여는 370 정도라고 하니  연금은 14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다...

즉 65세부터 20년을 더 산다하여도 내가 낸 금액보다 손해라는 것이다... 정부보전금을 더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낸 돈을 적금에만

넣었다고 가정하여도 손해다.

 

25년도 손해다.

30년을 살아야 겨우 본전인 것이다.

즉 95세까지 살아야 내가 낸 돈만큼 받게된다.

자신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손해인가..

 

내는돈은 43% 증가했다. 현재가치로 따진다면 평균내는원리금이 26만원에서 37만원이 되는것이다.

이는 매달 11만원 가량 30년이라면 4000만원이다.

 

받는돈은 57%에서 38%가 되었다.

 

210만원 받던것이 140만원이 되었다.

20년동안 70만원씩 덜받게된다.

 

1억6천800만이다.

 

총 210,000,000에 가까운 생애소득을 잃어버리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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