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탁 중인 부동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를 발급받아보니 신탁회사에서 채무자에게로 소권이 넘어가지않고 바로 신탁에서 매매가 되어 다른 사람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네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법적조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