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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피싱 피해자분이 계심.
아래 언론 요약.
충남 경찰청 등......에서 40여 명 이상의 피싱 가해자(피고인)를 조사 중인 것 같음.
조직원은 기본급 2천 달러에 수익의 8%에 벌금 등을 공제하고 받음.
확인된 피해 금액이 93억 5천여만 원 인 것 같음.
피해자가 110명.
피해자 단체가 결성돼 변호사를 공동선임하고 배상명령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주위 피해자 일부의 목소리를 들음.
피해자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가해자 중 일부 사회 초년생 중 모르고 갔다가...... 가해자가 된 분도......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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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환부해주거나.. 그런식일텐데 그 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사기친게 맞아야하고 금액이 특정 되야하겠지
피의자(보이스 피싱 주체)를 검거하더라도 돈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에 신고 및 접수 상담하셔서,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 주는 거(예산 소진 시 없음, 빨리 신청하기 바람)라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