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임금이 밀려서 결국 직원들 단체로 노무사 고용했음노동부에서 내 월급으로는 450만원 받기로 하였고, 그 중 노무사는 10%만 수수로 가져가는 거였음그런데 오늘 입금된거 보니까 15% 떼고 입금되었던데, 이거 착취아니냐전화로 항의했더니 어버버하면서 자꾸 말 돌리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 하냐?
소송밖에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