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인격권을 부여할수 있을까?
법에서는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듯 하다..
난 이 법인이란 개념이 어릴땐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정확히 잘은 모른다
다만 "어떤 회사를 법인이라고 부르게 할수있다" 그 정도..
구글에 법인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법인(法人)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법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맞고 내가 이해한게 크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아마 ai가 "재산"의 형태로써 법인이 될 수있는게 아닌가 싶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나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 실체가 없다는게.. 말 그대로..
법인이란것이 개념적인 사람취급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등을 물리적으로 행사할수 없다고 여겨지기에
대리인을 통한다는게 퍽 자연스럽지만...
요즘 ai의 기술발달을 보면 노트북이나 계정등에 연동해서
에이전트라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ai가 직접조작하는 부분이 있다
Ai는 법인이라는 형태로 법인격을 받는게 내가보기엔...
크게 틀린거 같다고 여겨지진 않는데
법인은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으며 물리적 결정을 할수 없으므로
대리인을 통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에이전트형태로
사용자 대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듯이
보여지는 부분이.. 뭔가 당혹스럽다
(내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리적 결정을 할수있는지와 별개로
법인격이란게 원래 대리인을 통해서만 결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Ai가 법인격을 부여받을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결정을 할수있는게 아닌가...
Ai가 충분히 정교하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할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이런질문이 가능한게 아닌가..
'Ai는 법인처럼 '대리인 없이 행동하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Ai는 인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법인은 권리의무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미 실체가 존재하는거고 다만 법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가 자연인에게 귀속되는거임 결론만 말하면 불가능함
그렇구나.. 물리적 있고 없고를 떠나 실체가 존재한다 법적 구성물로 취급한다.. 으음.. 알듯말듯하네.. 고맙다
@ㅇㅇ 서류상으로 존재함을 규정한거임.. 1인회사같은 예외적 경우는 법인격부인론 적용되고 그냥 바로 권리의무능력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