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특별법은 경제·안보 주권과 직결된 초대형 현안이다.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을 잣대로 삼은 대미투자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엄혹한 통상 환경 속에서 국회 특위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치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정부도 국회 특위에서 관세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별법 제정이 초당적·국민적 합의 속에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세 협상 파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통상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나아가 한 달간 국회 특위가 작동되는 와중에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미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