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조속히 관련 논의를 마치고, 국제 인권 기준과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적 질서를 세워 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입법 전에라도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행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은 입법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국회도 정부도 여성들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직무 유기를 중단하고, 늦었지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